귀농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귀농을 준비하거나 초보 귀농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 사업목적: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 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2. 지원 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을 말함.)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비농업인을 말함.)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3. 지원요건: 사업대상자는 지원 자격, 이주 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4. 지원내용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가구당 3억원 이내)
- 주택 마련: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려는 자(가구당 7천 5백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농축산과 귀농·귀촌 담당(☏960-8150)
◎ 귀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1.2회차)
1. 사업목적: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타 산업의 우수 인력을 후계 인력으로 육성.
2. 지원 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만 65세 이하로 농업경영 전업을 목적으로
군 관할지역 내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귀농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3. 지원내용: 농기계 구입 등 가구당 영농 정착 자금
- 1회차: 4백만원
- 2회차: 1백만원( 1회차 지원 후 1년 이후)
□ 신청 기간 : 2022. 1월~2월 중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경제 담당 □ 문의 : 농축산과 귀농·귀촌 담당(☏960-8150), 읍면 산업경제 담당
◎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신규 귀농인의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휴경농지 정비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유도
2. 지원 대상 : 2021.1.1. 이후 전입자 중 귀농인 자격을 갖춘 자
3. 지원내용 : 휴경농지 정비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료, 배수로 정비, 퇴비 사용료 등 지원(500만원/가구당)
□ 신청 기간 : 2022. 1월~2월 중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경제 담당
□ 문의 : 농축산과 귀농·귀촌 담당(☏960-8150), 읍면 산업경제 담당
◎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
1. 사업목적 :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 제공으로 귀농인 조기 정착 유도 및 인구 늘리기에 기여.
2. 지원 대상
○ 임대주택 : 함양군에 위치한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중 등기되어 있고,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
○ 입주 대상 : 귀 농업인 및 귀 농업 예정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함양군으로 전입한 농업인(농업예정자).
- 함양군 전입 직전 농촌 외의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
-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함양군 전입일로부터 만5년 지나지 않은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 업적 직업을 가지지 않은 자.
3. 지원내용
○ 주택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
○ 임대 기간별 차등 지원(2년~5년)
○ 최대 15,000천원 지원(자부담 20%)
□ 추진 절차 : 임대인 공모→현장 확인 및 임대주택선정→임차인 공모→임차인선정→대상자 확정→협약체결(군, 임대인)→리모델링 및 보조금 집행→임차인 입주
□ 신청 기간 : 2022. 2월~12월 중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경제 담당, 농축산과 귀농·귀촌 담당
□ 문의 : 농축산과 귀농·귀촌 담당(☏960-8150)
◎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
2.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미만 세대주
○ 신청일 기준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3.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임대료 지원
○ 1년 임차료의 80%, 2백5십만원/세대(최대 3년간 지원)
□ 신청 기간 : 2022. 1월~2월 중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경제 담당
□ 문의 : 농축산과 귀농·귀촌 담당(☏960-8150), 읍면 산업경제 담당
◎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 정착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및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
2. 지원 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3. 지원내용 : 귀농 교육, 농업교육 분야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업 분야 선진지 견학비 등
□ 신청 기간 : 2022. 1월~2월 중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경제 담당
□ 문의 : 농축산과 귀농·귀촌 담당(☏960-8150), 읍면 산업경제 담당
◎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사업
1.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민과 융화 및 지역사회 기여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이 많거나 지역 내 갈등 현황이 파악된 마을
3. 지원내용
○ 현장 방문교육, 체험행사 운영
○ 마을당 50만원(1회 20명 기준)
□ 신청 기간 : 2022. 1월~2월 중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경제 담당
□ 문의 : 농축산과 귀농·귀촌 담당(☏960-8150), 읍면 산업경제 담당
◎ 귀농 코디네이터‧홈스테이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귀농인과 코디네이터 간 상담을 통한 맞춤식 상담으로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임시체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인 의 안정 정착 도모
□ 지원 대상 : 귀농·귀촌 예정자
□ 지원내용
2. 코디네이터 : 1회 3시간 이상 마을 이장, 귀농 선도 농가 귀농·귀촌 상담
3. 홈스테이 : 체류비 일부 지원(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 단기(1일) : 개인 시설 30,000원, 마을회관 20,000원 지원(최대 5일)
- 장기(1개월) : 개인 시설 300,000원, 마을회관 200,000원 지원 (최대 3개월)
□ 신청 기간 : 2022. 1월~2월 중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경제 담당
□ 문의 : 농축산과 귀농·귀촌 담당(☏960-8150), 읍면 산업경제 담당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체험 실습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모하여 농촌의 활력 증진 도모
2. 지원 대상 : 귀농 후 5년 이내
○ 귀농 연수생 : 2021.1.1 기준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으로 전입하고 농업을 전업 종사 목적으로 이주한 귀농인
○ 선도 농가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인, 우수 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
3. 지원내용
○ 선도농장에 5개월간(매월 10일 이상) 영농체험
○ 귀농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지원
○ 선도 농가 : 멘토 수당 월 4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2022. 2월~3월 중
□ 신청기관 : 농축산과 귀농·귀촌 담당
□ 문의 : 농축산과 귀농·귀촌 담당(☏960-8150)
◎ 귀농·귀촌 전문교육
1.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에게 농촌 생활 적응 및 영농기술 교육으로 안정적인 정착 도모
2. 교육 대상 : 귀농·귀촌인(귀농·귀촌 후 5년 이내 우선)
3. 교육 기간 : 2022. 3월~4월
4. 교육과정 : 귀농·귀촌 정착 이론, 작목 재배 영농기술 등
□ 신청 기간 : 2022. 1월~2월 중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경제 담당
□ 문의 : 농축산과 귀농·귀촌 담당(☏960-8150)
◎ 귀농 창업 활성화 교육
1. 사업목적 : 귀농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귀농인 맞춤형 지원거점 육성
2. 교육 대상 : 귀농 후 5년 이내인 자
3. 교육 기간 : 2022. 4월~5월
1. 교육과정 : 귀농 창업 교육(가공, 유통, 마케팅 등)
□ 신청 기간 : 2022. 2월~3월 중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경제 담당
□ 문의 : 농축산과 귀농·귀촌 담당(☏960-8150)
이상 함양군 귀농인 지원 혜택이었습니다. 지자체마다 귀농인 지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귀농하고자 하는 지역의 귀농인 지원 혜택은 지역 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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